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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6 2020고단39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1. 2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6. 2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이 11회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5.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차량번호 1 생략) 아우 디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아우 디 A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5. 15:00 경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 쪽에서 수정 터널 쪽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수정 터널 쪽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64세) 운전의 (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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