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3.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9. 22: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 북 김제시 B 마을 앞 도로를 C 교회 방향에서 만경강 제방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은 중앙선이 없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 차량번호 2 생략) 스타 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를 수리 비 631,02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위 승합차의 오른쪽 휀더의 파손 부분이 도로 방향으로 돌출되고 그 비산 물이 도로 위에 떨어지는 등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김제시 D에 있는 E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