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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8 2015나205654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와 제1심의 원고 C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2014. 6. 12.「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교복사업을 기본사업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제1심 공동피고 F은 피고의 설립 당시부터 2014. 9. 30.까지 피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들은 ㈜H의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 2014. 5.경 F으로부터 피고의 설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과 함께 가입을 권유받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본인 또는 지인 명의로 F이 지정한 제1심 공동피고 G 명의의 계좌에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3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원고

입금일자 입금명의 입금명의자와 원고와의 관계 A 2014. 5. 7. J 친구 B 2014. 5. 9. K 누나 C 2014. 5. 9. 본인 D 2014. 5. 9. L 형수 [2] 원고들은 위와 같이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30,000,000원을 입금하였으나, 피고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4. 5. 7. 발기인 11명(총좌수 33좌, 출자금 총액 330,000,000원, 원고들은 포함되지 않았다)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F을 이사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 2014. 6. 10. 조합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14. 6. 12. 출자 총좌수를 33좌,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을 330,000,000원으로 한 설립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2. 6. 24.자로 원고들에게 교부할 조합원증서와 출자금영수증을 작성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수령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2014. 7. 22. F에게 위와 같이 입금한 가입비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2014. 8. 28. 피고에게 출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냈다.

원고들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 원고들은 F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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