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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382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 E 협동조합은 원고들에게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H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피고 E 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 한다)은 2014. 6. 12.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공동 구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며, 피고 F, G은 H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 F은 2014. 9. 30.까지 피고 조합의 이사장으로 있었고, 피고 G은 피고 조합의 이사로 있다.

나. 원고들은 피고 F으로부터 피고 조합의 설립계획 소식 및 가입 권유와 함께 가입비를 납부하라는 말을 듣자 피고 F이 지정한 피고 G 명의의 은행계좌로 2014. 5. 7. 및 2014. 5. 9. 각각 3,000만 원씩 입금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4. 6. 12.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2014. 6. 24. 원고들 앞으로 각 조합원 증서와 3,000만 원의 출자금 영수증을 발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04. 7. 22.경 피고 조합을 방문하여 피고 F과 면담하면서 피고 조합을 탈퇴하겠다는 말하였고, 다시 2014. 8. 28. 피고 조합 이사장 앞으로 “출자금 반환 요청 건”이라는 제목 아래 출자금 반환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원고 C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 조합 설립 전 피고 F으로부터 피고 조합에 관하여 ① 조합원은 60명 정도로 예상하고, ② 기존 H 생산공장들과 같이 진행하며, ③ 원단 생산은 기존 H과 거래하던 업체와 진행하고, ④ 기존 H과 진행하던 발주 및 생산방식은 동일하며, ⑤ 출고가는 H 대비 40% 정도 저렴하게(1벌 당 9 ~ 10만 원 이하) 공급하고, ⑥ 광고모델로는 I을 기용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며, ⑦ 조합 가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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