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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0.18 2017가합10833
총회결의무효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2017. 11. 25.자 임시총회결의는 유효임을...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관계 피고는 2014. 12. 18.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원고는 2014. 12. 18. 피고의 이사 및 이사장으로 취임하였다가, 2017. 11. 25.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고 한다)의 결의로 해임된 사람이다.

이 사건 총회 소집 절차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을 포함한 10명의 피고 조합원들은 2017 병 1호증의 1, 2에 기재된 2018년은 오기로 보인다. .

8. 21.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원고에게 ‘원고가 조합공금을 부정사용한 건에 대한 피고발 사건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원고의 이사장으로서의 업무정지 또는 원고에 대한 이사장 해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관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였다.

원고가 2주 내에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자, 독립당사자참가인 C 등 9명의 조합원들은 2017. 9. 7. 피고의 감사 H에게 ‘이사장인 원고가 소집청구시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관 제32조 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감사 H도 7일 이내에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았다.

독립당사자참가인 C 등 9명의 조합원들은 2017. 10. 30. 피고의 주사무소 및 이사회에 ‘이사장인 원고와, 피고의 감사인 H이 정관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청구를 받았음에도 임시총회 소집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므로, 소집청구를 한 조합원의 대표로서 독립당사자참가인 C이 정관 제32조 제4항에 따른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이후 독립당사자참가인 C은 임시총회 소집통지 대상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에게 조합원의 숫자와 명단을 알려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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