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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3 2019나66814
매매대금반환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4,200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3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계약해제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의 매매대금이 D을 거쳐 피고에게 다시 송금되어야 비로소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완료되는 것이라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

D이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지 않고 도주하여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나 4,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경북지방경찰청 영천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매매대금이 D을 거쳐 피고에게 다시 송금되어야 비로소 매매대금의 이행제공이 완료되는 것으로 하는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피고의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전액인 4,200만 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통상의 매매계약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을 매도인인 피고에게 지급함으로써 매수인으로서 이행제공을 완료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

나. 원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어 가액배상의무도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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