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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2 2015가합10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4. 7. 25. 피고의 실제 사주인 C에게 부산 기장군 소재 D지구 체비지 E, F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금액은 매매대금이 아닌 D지구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나. 원고는 2004. 8. 2. C으로부터 D지구 주택지 체비지 G를 2억 2,000만 원, H를 1억 5,0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 후, 매매대금 명목으로 3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 위 금액은 매매대금이 아닌 C의 체비지 공사자금으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가. 나.

항 기재 합계 6억 1,000만 원(3억 원 3억 1,000만 원) 중 원고가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1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장과 같이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 점(원고는 C, I이 작성한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을 뿐이다), ② 원고는 C, I(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가합3933) 및 피고(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가합3431)를 상대로 각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각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이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로 기초로 하는 위 소송들에서 원고는 C 등에게 지급한 대금을 대여금이 아닌 매매대금으로 주장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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