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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7나60269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자신의 귀책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상당히 높게 평가되었고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를 넘어 과다하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피고의 귀책도 상당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계약금 5,000만 원을 피고가 모두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사정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있어 피고에게 어떤 귀책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1.63% 정도로 중도금 지급을 따로 약정하지 않은 사정을 감안하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자 대리인인 J의 요청에 따라 여러 차례 잔금 지급일을 연장하여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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