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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2 2016재나245
매매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1996. 4.경부터 1996. 9.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3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1억 2천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나,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피고가 2010. 1. 8. 원고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매매대금이 6,500만 원이라고 인정하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2. 6. 22. 수령한 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매매대금 6,4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41696호로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을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대금채권이 10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02. 6. 22.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50만 원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는 채무승인에 해당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하였다.

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무렵까지 이전등기 후 약 13년간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부동산을 되돌려 달라고 항의한 적이 없고 2002. 6. 4.자 원고의 통지문에서 매매대금을 못받았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으나, 그 후 2002. 6. 20.자 사과문에서 위 통지문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을 사과하고 2002. 6. 22. 피고로부터 50만 원을 송금받자 원고가 중국으로 출국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고, 위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위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가 마쳐진 1996. 9. 3.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2010. 4. 16.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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