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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72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66세) 와 2013. 경부터 2016. 11. 경까지 동거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 여, 35세) 는 피해자 C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9:00 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들과 민박집 운영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고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메탄올이 가득 들어 있는 18리터 들이 함석통을 거실로 가지고 들어와 “ 다

죽여 버리고 같이 죽자. 다 죽여 버리고 불살라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위 함석 통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오른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집 밖으로 도망하자 창고에 보관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향해 “ 다

죽여 버리겠다.

” 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 범행도구 망치에 대하여), 피해자 C, D 상해 진단서, 감정 의뢰 회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각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특수 협박죄 상호 간, 범정이 더 중한 각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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