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3.22 2017고단10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19:30 경 충남 태안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69세) 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가가 반말을 하여 피해자가 “ 왜 반말을 하느냐
”며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8 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8.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 의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