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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4 2018고정9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12. 08:40 경 인천 계양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PC 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9 세) 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그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1.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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