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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7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2. 28. 18:45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 다가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 받자 테이블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소주병을 떨어뜨리고 계속하여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에게 “ 나는 계산을 못한다” 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으로부터 ‘ 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다’ 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점 업주와 택시 기사를 폭행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의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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