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5. 1. 0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 노래 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뒤 피해 자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청 받자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1. 03:0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 피고인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자 ‘ 휴대폰이 없어 졌다.
휴대폰을 찾아 주지 않으면 술값을 내지 않겠다’ 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E로부터 술값 지급을 권유 받자 “ 국민의 세금을 받는 경찰관이면 내 휴대폰을 찾아 줘야 한다.
내가 너희들보다 세금을 많이 낸다.
경찰관이 휴대폰도 못 찾아 주나.” 고 말하면서 배로 위 E의 배 부위를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