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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39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죄 피고인은 2015. 12. 16. 23:00 경 서울 강동구 B 2 층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주문한 양주를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려는 것을 피해자와 종업원들이 이를 제지하며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 어이 씹할, 술값 못 낸다, 마음대로 해 라, 씹할 년, 다 죽여 버린다 ’며 욕설을 하고 괴성을 지르며 손을 휘두르는 등 약 30여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죄 피고인은 2015. 12. 16. 23:30 경 서울 강동구 B 2 층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순경 E에게 ‘ 뭐 어쩌라 고, 이 짭새, 짜 바리 새끼들 아’ 라며 욕설을 하며,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우측 다리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지구대 근무 일지, 경찰관 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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