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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37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7. 시간불상경 총 5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객실 7개, 안마용 침대 9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E,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발 마사지 3만 원, 전신 마사지 5만 원, 발 및 전신 마사지 7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위 E,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발 및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11.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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