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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343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저지른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전자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사기와 상습사기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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