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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7 2015노182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피고인의 사기범행은 전자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75명으로 다수인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 합계가 약 270만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 75명 중 인적사항이 확인된 67명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의 피해 회복이 원심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 : 징역 1년 이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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