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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노308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전자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이어서 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114명으로 다수인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된 후에 도망하여 그 기간 중에 계속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사기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며,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와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개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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