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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7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5,152,276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에 위치한 ‘D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 B은 E 소유의 F 스타렉스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피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E과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B은 2015. 1. 24. 14:00경 이 사건 주유소에 있는 더블 문형식 자동세차기(이하 ‘이 사건 세차기’라 한다)를 이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세차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차량을 유도하여 이 사건 세차기 앞에 정차시켰고, 피고 B은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를 중립 상태에 두었다. 라.

원고의 직원은 이 사건 세차기를 작동하였는데, 얼마 후 ‘뚝’ 소리가 나면서 이 사건 세차기가 정지하고, 이 사건 세차기가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이 사건 차량의 변속기를 중립 상태에 두었다가 세차 중 주행 상태로 변경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세차기를 수리하기 위하여 15,041,0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지출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세차기를 작동시키지 못함에 따라 3,899,346원 상당의 세차수입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합계 18,940,34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세차가 시작되기 전 원고의 직원으로부터 변속기를 주차 상태로 전환하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이 사건 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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