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3고정294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3. 8. 28. 20:3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함께 거주하는 G 숙소 103동 315호에 H가 위 315호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린다는 이유로 들어간 다음 오히려 피해자 E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들로부터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계속 머무르면서 소란을 피워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8. 28. 20:30경 삼척시 C에 있는 G 숙소 103동 315호의 출입문 앞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53세)과 시비하다가 머리로 피해자 E의 가슴부위를 들이받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I(53세)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는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I에게는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