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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51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2:20경 수원시 권선구 B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C(31세, 여)이 음주운전 단속된 것을 항의하다가 현장을 떠난 후 다시 23:00경 현장으로 찾아와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D에게 동료경찰관 및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아까 존나 기분 나빠 D경장 찾아왔다, 개새끼, 시팔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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