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3513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26. 22:20경 수원시 권선구 B 노상에서 자신의 일행인 C(31세, 여)이 음주운전 단속된 것을 항의하다가 현장을 떠난 후 다시 23:00경 현장으로 찾아와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피해자 D에게 동료경찰관 및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아까 존나 기분 나빠 D경장 찾아왔다, 개새끼, 시팔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고소취소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