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 취득 및 주택 신축 피고는 1973. 5. 15. 부산 사하구 D 대 377.2㎡(이하 ‘원래의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6. 10. 28.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소유권 이전 및 토지 분할 1) 피고는 E에게 원래의 토지 중 일부 지상에 신축한 주택을 매도하기로 하고, 1977. 11. 30. 원래의 토지를 ① 부산 사하구 D 대 168.1㎡, ② F 대 159.9㎡, ③ C 대 49.2㎡(같은 날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로 분할하였다. 2) 피고는 1977. 11. 30. E에게 부산 사하구 D 대 168.1㎡ 및 지상 조표 제10789호 보록크조 스라부가 평가건 주택(이하 대지 및 주택을 통틀어 ‘D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서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중 200/492 지분(이하 ‘이 사건 제2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토지 분할 이후의 주택 신축 및 소유권 이전 피고는 1978. 3. 10. 부산 사하구 F 대 159.9㎡에 지상 조표 제12660호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대지 및 주택을 통틀어 ‘F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1979. 4. 17. G에게 F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후 G, H, I을 거쳐 원고는 1987. 4. 27. F 주택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제1지분 및 제2지분의 소유권 변동내역 1 그 후 D 주택 및 이 사건 제2지분에 관하여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순번 이전등기일 등기원인 소유자 1 2002. 11. 15. 2000. 3. 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