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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구합61414
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탈세제보 원고는 2015. 7. 12.부터 2016. 9. 6.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에게,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주소지, 원고가 B으로부터 벽돌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송금한 B이 아닌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차명계좌’라고 한다) 등을 각 기재하여, B이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고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의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1) 피고는 2016. 12. 1.부터 2016. 12. 31.까지 B에 대하여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2011. 1. 1.∼2015. 12. 31.’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2) 피고는 위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차명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조사하여 신고가 누락된 매출금액을 확인한 후, 2017. 2.경 B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의 경정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포상금 지급 신청 및 포상금의 지급 1) 피고는 2017. 1. 10.경 원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를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84조의2 제1항 제7호의 차명계좌신고로 보아 그 처리결과를 통지함과 아울러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신청 절차를 안내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2. 16. 피고에게 차명계좌신고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3. 14. 위 포상금 지급신청에 따라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제16항에서 정한 포상금(이하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이라고 한다)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이의신청 등 1 원고는 2017.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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