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85] 피고인은 2016. 12. 22. 14:50 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19 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추행한 사실로 조사 받게 되자 합의를 요구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을 소지한 채 위 피해자의 집으로 가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었다가 피고 인임을 확인하고 문을 닫으려고 하자 출입문 손잡이를 수 회 당기면서 출입문 틈 사이로 발을 집어넣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7 고단 1705] 피고인은 2016. 12. 19. 01:50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G( 여, 19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흡연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피해자 옆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 뽀뽀할래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눌러 다시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잡고 피고인 쪽으로 돌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이를 거부하는데도 다시 피해 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와 목 부위를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7 고단 1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D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 320 조, 제 319조 제 1 항( 특수 주거 침입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