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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47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1세) 는 2017. 1. 2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 상 배우자이다.

[2017 고단 4759]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1. 1. 01:00 경 서울 동대문구 D 1420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된 다른 여성들의 연락처를 보고 피고인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8. 21: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성의 핸드폰 요금을 내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1337]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1. 28. 02:10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별거 중인 처 피해자 C과 그 친구인 피해자 F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C이 현관문을 열 때 누르던 비밀번호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외워 두었다가 손으로 이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759]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8 고단 13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4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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