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부터 피해자 C( 여, 27세) 과 사귀던 중 피해자에게 잦은 폭언, 폭행을 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로 2016. 1. 경 피해 자로부터 ‘ 헤어지자’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만나줄 것을 요구하다가 자해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 11:25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옷가게 앞에 이르러 평소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가게 안쪽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깨워 이야기를 하던 중 “ 너는 처음과 끝이 항상 좆같다.
너 이제 안되겠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침대 위로 넘어뜨린 후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리고, 목과 가슴 부위를 눌러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으며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원피스 잠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잠옷을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 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 주둥아리 벌려 라. ”라고 말하면서 이빨로 피해자의 윗입술을 깨물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자 “ 다리를 벌려, 병신 같은 년 아.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자신의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참고자료 제출)
1. 법화학 감정서, 유전자 감정서,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