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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나307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설가설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5.경 피고의 임대 요청에 따라 건설현장(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소재 제이에스공장 신축공사현장)에 설치할 유로폼 등 건축가설재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가 위 건설현장에서 위 건축가설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기간(임차일부터 반환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5,732,232원과 자재 손망실로 인한 비용 1,722,110원 합계 7,454,342원의 임대료등 채무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 중 2,454,342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료등 채무액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 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전부 인용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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