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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7 2019나59295
손해배상(의)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고쳐쓰는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2행 ‘자인하였고’ 뒤에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는 감염을 의심하게 하는 발열이 없었으며’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9행 ‘감정촉탁결과’ 뒤에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내용’을 추가하고, 제3쪽 10행 ‘맹장염 등의’부터 ‘언급이 없어’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충수돌기염으로 인한 감염 전파로 짧은 시간에 척수염이 진단될 정도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14행 이하에 “라. 다만, 피고 소속 의료진에 의한 이 사건 수술은 적절하게 이루어 진 것인 점, 감염성 합병증은 시술환경 외에도 환자의 전신상태 등에 의하여 유발될 수 있는 점, 현대 의학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감염성 합병증을 100% 예방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및 원고의 현재 상태, 이 사건 수술 전후의 사정, 피고가 취한 조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다의 2 항의 결정금액을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변경한다.

제1심판결 제4쪽

라. 소결론 이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91,067,914원[= 일실수입 71,067,914원(101,525,592원 × 70%)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10.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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