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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나5373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5행의 “1987. 11. 5.”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6행의 “1988. 2. 3.”을 “1988. 3. 23.”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제소전화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재가단1066호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7. 2. 8. 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1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1심판결 제4쪽 제3~4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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