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03 2015나4062
소송비용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B을 피고로, 학교법인 C을 피고 인수참가인으로 한 공사대금소송(의정부지방법원 2003가합6443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5나8141 사건, 대법원 2006나33616 사건,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소송’이라고 한다)에서 “학교법인 B과 학교법인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264,561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3.부터 2006. 5.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위 승소금액 520,264,561원은 항소심에서 인정된 금액인데,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 12.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학교법인 B과 학교법인 C을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2007카확50), 위 법원은 2007. 6. 29.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3가합6443(서울고등법원 2005나8141, 대법원 2006다33616) 공사대금 사건에 있어서 학교법인 B과 학교법인 C이 원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4,205,375원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다. 한편 학교법인 B에 대한 청산절차 중 청산인대표 D, 청산인 E, F, G은 2004. 12. 29. 개최된 청산인회의에서 “주식회사 세진주택건설이라는 건축회사와 H, I, J 등의 건물 건축과 관련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03가합6443 공사대금 소송이 2004. 12. 17. 선고되어 학교법인 B이 주식회사 세진주택건설에 560,891,149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있었다. (별첨 3 판결문 주문) 이 금액은 항소심 재판 여부에 따라 변동이 있을 것이나 원고측 가집행의 경우 해당 금액을 법적 절차에 따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이라는 보고를 하였다.

위 청산인회의에서는 “세진주택건설과의 2003가합6443 사건 1심 판결 지급액은 피고가 책임진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