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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7가단779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39,146,638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속한 남양주시 F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3. 6. 10. 준공을 마친 후 2013. 9. 12.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남양주축산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G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2014. 9. 26.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같은 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제10376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주식회사 유강건축사무소(이하 ‘유강건축사무소’라 한다)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공사대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되었고, 이후 유강건축사사무소의 항소 및 상고도 모두 기각되었다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6945호, 2심: 서울고등법원 2014나58148호, 3심: 대법원 2016다21292호). 라.

유강건축사무소는 E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유치권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4가합90호), 2014. 4. 23.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유강건축사무소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인 2016. 9. 30. 인용판결을 받았고(1심: 이 법원 2015가단22816호, 2심: 이 법원 2016나51133호),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이후 원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인도집행(이 법원 2016본6094호)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 D은 자신이 유강건축사무소 및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유치권 행사를 위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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