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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8나81952
성공보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하여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법무법인 F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성공보수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양도통지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2018. 8.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서증 전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의 내용이나 관련 법리[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2. 2. 선고 2016나2057008 판결(대법원 2017. 5. 26.자 2017다272873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

)] 등에 비추어 1심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금 지급의무의 발생에는 별다른 의문이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778,864원[2,528,280원{=관련 1심 사건의 승소금액 원금인 분양대금 28,092,000원(위 사건의 판결문인 갑 2의 72면 순번 9번)*9%} 중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구하는 금액(아래 산정근거 참조)]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화해권고결정 원금 : 11,705,000원 지연손해금(2009. 11. 6.부터 2016. 6. 16.까지 연 5%의 비율) : 3,872,271원[=11,705,000원X(0.05/365)X2,415일] 성공보수 : 778,864원(=위 합계 15,577,271원X5%)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주장 가) 주장 관련 1심 사건은 2013. 2. 1. 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달 12일에 법무법인 F에 판결문이 송달되었는바, 2013. 2. 12.을 기산점으로 하여 변호사 보수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에 이르는 2016. 2. 12.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원고의 주장대로 법무법인 F과 피고의 소송위임계약서를 근거로 성공보수금을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2016. 2. 27.에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 하면 피고는 2013. 2. 1. 관련 1심 사건 판결 선고 이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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