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설정 1)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
)은 파주시 A 대 5766.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5. 11. 28. 접수 제99534호로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08. 11. 28.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 담보를 추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신한은행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하였다.
나. 경매절차의 중단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 2013. 5. 13. 경매신청을 하여, 2013. 5. 15. 임의경매개시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C 외 4인이 공사대금 1,736,386,366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3) 피고는 C 등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3057)를 제기하였고, 2015. 2. 6. C 등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C 등이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나2018044)하였으나 2016. 3. 30. 항소기각 판결을, C 등이 상고(대법원 2016다219259)하였으나 2016. 8. 19.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
). 4) 이 사건 소송에 따라 피고는 2014. 5. 23. 경매법원에 매각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2014. 5. 29.로 지정되어 있던 2회 매각기일이 변경되어 추정되었다.
5 피고는 2015. 6. 29. 이 사건 소송의 1심 판결 이후 경매속행을 신청하여, 2015. 9. 2. 2회, 2015. 10. 7. 3회 매각기일이 진행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피고는 2015. 11. 6. 재차 매각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