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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10890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인 D인데,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7. 7. 사망하였다.

나. 피고 B는 망인 사망 전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E식당’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데,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망인을 간병하기도 하였다.

피고 C 역시 망인 사망 전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D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 F, G, H가 있다.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인 2015. 3. 9. 이 사건 건물 중 각 3/8 지분은 원고와 F의 소유로, 각 1/8 지분은 G, H의 소유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중 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122884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라.

망인과 피고 B 명의로, 피고 B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2011. 8. 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그리고 피고들 명의로, 피고 C이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2011. 11. 2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망인과 피고 C 명의로, 피고 C이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2층을 임차하는 내용의 2011. 9. 2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성립의 진정성 여부를 떠나 계약서의 존재 자체는 인정된다.

가 존재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을 제5호증), 5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2.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 사용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 2) 가사 망인과의 임대차관계가 존재하더라도 피고 B는 월 차임(50만 원)을 미납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 2층을 피고 C에게 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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