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6 2017고단2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6. 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2:00 경 광주시 도척면 궁 평 리 궁 돈 가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극, 음주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