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연봉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그재그로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 길 가장자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5세)과 피해자 G(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