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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38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2. 04: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연봉공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평소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그재그로 운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 길 가장자리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F(여, 55세)과 피해자 G(여, 25세)의 다리 부위를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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