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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7 2018가단306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45,450원에서 2018. 1. 28.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1. 12.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3. 1. 28.부터 2015. 1. 27.까지,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200,000원에 임차하였다.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대차기간은 2018. 1. 27.까지로 연장되었고, 월차임은 23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차임연체액이 2기에 달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7. 8.분, 2017. 11.분, 2017. 12.분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에는 원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2018. 2. 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원고가 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2018. 1. 3.자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내용증명의 송달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으면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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