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0.경 진주시 강남동에 있는 구 진주역 인근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데, 영화 시나리오 감독을 2명 구해놓았다, 영화 시나리오를 만들어 배급사에 팔면 수익이 발생하니 이를 배분하면 된다, 우선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실도 임대해야 하며, 집기류 등의 비품도 구입해야 하나 초기 자본이 없으니 투자를 좀 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영화제작 경험이나 실적이 전혀 없고 영화 시나리오 감독조차 확보해 놓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채 2억 원과 금융권 채무가 2,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신용불량거래자로 등재된 상황이어서 달리 투자금을 조달할 경로도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영화사를 설립하여 시나리오를 만들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44,414,92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경남은행), 거래내역서(비씨카드), 거래내역서(신한카드), 거래내역서(신한은행),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