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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529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및 몰수, 피고인 C, D : 각 벌금 150만 원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1회의 도박장소 개설 또는 도박 범행에 그친 점, 그 도박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범죄수익도 많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C, D는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 D 등 도박 참가자들이 다수의 구경꾼들이 모여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도박을 하고, 그 장소마련의 대가로 도금액의 10% 상 당의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방법, 시간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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