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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26 2017고정13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의정부시 C, 지하 1 층에서 유흥 주점 'D' 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유흥 주점 'D' 의 실장이다.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14. 01:00 경 'D' 유흥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남성으로부터 인원 당 성매매 알선비용 20만 원 중 4~5 만 원의 대가를 받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영업 허가증 사진,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D’ 유흥 주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당시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F, G, H 작성의 각 간이 진술서,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F, G, H에 의하여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기재된 내용이 이 사건 ‘D’ 유흥 주점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일반적인 성매매 비용 등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불분명하고, 당시 정황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이 없는 등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변소 내용에 비추어 원 진술 자인 F, G, H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 없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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