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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29 2015구합2148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16. 육군에 입대하여 2013. 9. 10. 본인 전ㆍ공상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군복무로 인하여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제1상이‘라 한다), ’우측 후방십자인대 파열, 우측 슬개골 탈구, 우측 대퇴부연골 손상‘(이하 ’이 사건 제2상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상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이외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양 무릎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파열에 이르지 않았고, 신체검사상 현역 1급 복무대상자로 판정받아 군에 입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3. 2.경 훈련 도중 무릎을 접질려 이 사건 제1상이가 최초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고, 2013. 6.경 축구를 하다가 이 사건 제2상이가 최초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상이와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입대 전 치료내역 등 가) 원고는 200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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