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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6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징역 2월 및 벌금 200만 원,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4. 9. 구속취소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2.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1.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있는 서청주교사거리 앞 노상을 봉명동 방면에서 서청주IC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이 운전하는 E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로 충격한 후, 후진하면서 위 사거리 앞 노상을 롯데아울렛 방면에서 서청주IC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33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가 9,442,5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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