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17: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에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롯데아울렛 공사현장 출입구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중앙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을 할 수 없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설령 좌회전을 하더라도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65세)를 2014. 2. 16. 13:58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수영구 광남로 117 서호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부 타박상 등을,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6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5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584,213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