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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8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17:30 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 앞길에서 폭행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순경, F 경사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E에게 “ 야 똥파리 왜 왔냐

”라고 말하며 머리를 들이밀고,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때리고, 발로 위 F의 왼쪽 발을 밟고,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o 유리한 양형요소: 동종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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