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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769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5. 08:00 경 수원시 권선구 B,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과도를 이용하여 자신의 좌측 손목을 그어 C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하고 행패를 부려 112에 신고가 되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중부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9. 15. 08:50 경 수원시 권선구 B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위 순경 E과 함께 주거지에 들어가던 중 술에 취해 오른팔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우측 정강이를 오른발로 2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E과 건물 204호에 들어간 다음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죽어 버리겠다고

소리를 치고, E이 이를 제지하기 위해 과도를 빼앗으려고 하자 과도를 위 E을 향해 겨누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 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 증명, 수사보고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의 귀가를 도와주기 위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을 뿐 아니라, 과도를 겨누기까지 하였는 바 죄질 불량함. - 피고인은 이미 2017. 2.에 동종범죄를 저질러 당시 수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음에도 반성 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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