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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8도4446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 공소사실 특정과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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