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3.25 2020도175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의견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의 업무상주의의무 위반, 예견 가능성,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