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6.13 2018도87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관계회사에 대한 백관 저가매도 관련 업무상배임(이유 무죄 부분 제외)과 각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횡령죄에서 횡령행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 업무상배임죄에서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와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성, 사기죄에서 고의, 기망행위, 처분행위와 재산상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