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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6.13 2013도1396
업무상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의 연번 12, 13번 및 범죄일람표(2)의 연번 12번 각 파일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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